집주인이라도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에 원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에는 임차인이 집을 점유해 사용하므로, 방문 목적과 시간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점검이나 매매를 위한 방문은 사전 조율
누수나 설비 상태를 확인하거나 집을 매매하려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 출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으므로 방문에 동의할지, 언제 응할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방문 협조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목적, 방문 방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조항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생활을 무시한 잦은 방문이나 무단 출입까지 허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긴급 상황은 필요한 범위에서 대응
화재나 급격한 누수처럼 지체하면 사람이나 건물에 큰 피해가 생길 긴급 상황은 통상적인 점검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필요한 조치에 한정하고, 가능한 한 임차인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 점검이나 집을 보여주는 일을 이유로 예비 열쇠를 써서 몰래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방문 요청을 받으면 목적과 예상 시간을 확인하고 가능한 시간을 제안해 기록을 남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예비 열쇠로 들어와도 되나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열쇠를 맡겼더라도 사용 목적과 출입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팔기 위해 보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방문 시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 합리적인 일정을 제안하되,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