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먼저 잡아두려고 보낸 ‘가계약금’은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돈을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가계약도 정식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주택과 보증금·차임, 계약기간 등 중요한 조건에 합의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했다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정식 계약서 작성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분명히 정했다면 아직 계약 전일 수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 내용, 송금 시점과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약정과 계약 해제 사유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보유할 근거가 있는지 따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뒤 임차인이 단순히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에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별도 약정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금 전 반환 조건과 계약 성립 시점을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면 가계약금은 두 배로 돌려받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했고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배액 상환 약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배액이 아니라 지급한 돈의 반환이 쟁점일 수 있습니다.
질문 2. 송금할 때 ‘가계약금’이라고 적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나요?
송금 메모만으로 계약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한 조건과 대화 내용이 중요하므로, ‘정식 계약 전까지는 예약금이며 취소 시 전액 반환’처럼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해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