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황혼이혼재산분할 - 연금·퇴직금 분할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갱신을 요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기간과 갱신 효과

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는 만료 1개월 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등 거절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통지는 명확하게, 증거는 보관

법에 정해진 통지 방식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해당 계약을 구체적으로 밝혀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더 하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계약 만료일과 갱신 의사를 명시하고,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중개인에게만 알리는 경우 임대인에게 의사가 전달됐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메시지, 배달증명 등 관련 자료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요구 방식 자체가 서면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과 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통화 후 문자로 갱신 의사를 다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매매만으로 당연히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의 지위나 법정 거절 사유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