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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 연금·퇴직금 분할 안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지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서와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세요.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청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여부 등을 심사하므로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남은 보증금 액수와 반환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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