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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 연금·퇴직금 분할 안내

월세가 밀리면 집주인은 언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 연체 기간과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기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정해진 계약이라면, 연체된 금액이 월세 두 달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차례 연체한 금액이 누적돼 기준에 이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와 퇴거 절차는 별개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하며, 통지가 도달한 시점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뒤에도 밀린 월세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내놓아 퇴거시킬 수는 없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달 연속 월세를 못 내야 해지할 수 있나요?

꼭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연체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안 내도 괜찮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연체가 쌓여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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