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고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나 확정일자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은 유효해도 입증이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는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액수, 계약기간, 특약 등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을 다투게 되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중개업소에 보관된 사본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보증금 영수증도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약서 분실만으로 자동 소멸하지는 않지만,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확인할 방법을 문의하세요. 사본을 다시 받더라도 기존 계약의 내용과 다른 문구가 없는지 살펴보고, 분실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거 날짜를 임의로 적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분실하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반드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는 편이 간명하며, 새로 작성한다면 기존 계약을 확인하는 문서인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문서인지 분명히 표시하고 당사자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먼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관에 기록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새 문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만으로 과거의 부여일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기록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