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와 남은 기간의 월세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한다고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중개보수도 당연히 임차인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임대인과 합의가 우선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퇴거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시기나 차임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기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정산할 금액을 합의하면 그에 따라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이 아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중개업소를 이용했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 퇴거 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면 계약서의 관련 조항과 계산 근거를 살펴보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하기 전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조기 퇴거 시 중개보수 부담 특약이 있으면 내야 하나요?
특약의 문구와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조기 종료 합의가 이뤄졌는지, 부담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이사하는 경우도 같은가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한 날짜와 도달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