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황혼이혼재산분할 - 연금·퇴직금 분할 안내

퇴거할 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도 될까?

이사할 때 집주인이 도배비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과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손상을 구분하고, 공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임차인 책임 손상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시간에 따른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문이나 설비가 깨졌거나, 벽에 큰 구멍을 내는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이 생겼다면 수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상의 원인과 정도, 입주 당시 상태, 거주 기간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원상복구’라는 계약 문구만으로 모든 교체 비용이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전 확인할 자료

공제에 동의하기 전에 손상 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비용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손상과 무관한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나 실제 손해를 넘는 금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퇴거 때 찍은 사진과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 계약서의 수선·원상복구 조항도 보관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견이 있으면 다투지 않는 보증금은 먼저 정산하고, 쟁점과 공제액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청소비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퇴거 때 통상 필요한 청소비를 언제나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한 오염이나 폐기물 방치처럼 별도의 정리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작업·비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입주 당시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상태, 중개 과정의 사진·메시지, 수리 요청 기록, 퇴거 사진 등을 모아 비교해 보세요.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손상 부위와 비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목록으로